미호천에서 부르는 노래

조계종 승려들에게 고함.

조강옹 2022. 1. 20. 09:11

인사말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오욕칠정을 멀리하고 면벽좌선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려는 승려들을 위해 이 땅의 중생들은 기꺼이 탁발에 응하고 무주상보시의 신심으로 적잖은 시주를 마다않는다. 이에 승려들도 수행에 정진하는 한편 음력 1016일부터 이듬해 115일까지 특히 동안거라 마음 다잡아 외출을 금하고 오로지 참선을 중심으로 용맹정진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와중에 개구리 마저 얼음장 밑 돌틈에서 납작 엎드려 때를 가늠하는 이 엄동설한- 동안거의 다짐을 스스로 허물고 그런 승려 5000여명이 떼로 몰려나와 내일 조계사에서 이른바 전국 승려대회를 연다고 한다.

 

요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화재관람료(별칭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를 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이 조계사 구중심처 가부좌틀고 계신 엄청 큰스님이 알아채린 것은 그 심오한 도력때문이라 일말의 존경의 염까지 없지 않으나

 

일심으로 정진하다 잠시 졸기라도 하면 어깻죽지에 죽비가 날아드는 엄혹한 수행승의 귓구멍에까지 어찌 흘러들어갔는지도 알바 아니나 세속에서 개나 소와 같이 세월모르고 사는 촌노조차 세상이 하수상하여 그 내막을 살펴본즉슨 아래와 같다.

 

 

국감에서 정청래의원 발언 요지

 

- 문화재구역 입장료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은 맨 밑에 따로 적어놨으니 시간되면 찾아 읽기를 권한다.

 

- 사찰 관람객에게 한정하여 징수해야 할 입장료를 해당 사찰에서 공원탐방객에게도 강제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봉이 김선달까지 운운하며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 문화재청 용역결과 사찰문화재관람료는 방문객의 문화재 관람의사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위치 즉, 문화재 관람객과 공원탐방객(등산객)을 구분할수 있는 지점에 매표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되새기며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천은사의 예를 모범사례로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과 공원탐방객(등산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여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문화재청장과 문체부장관에게 권고한 사실.

 

조계종 반응

- 정청래 위원 봉이 김선달발언 사과요구

- 정청래 위원 퇴출 및 출당요구

- 문재인 대통령 사과요구

- 전국승려대회 개최예정

 

더불어 민주당 대응

- 송영길 당 대표 사과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과

- 정청래 위원 사과

 

촌부의 조계종에 제언

 

- 국회의원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개개인이 걸어다니는 헌법기관으로 국회의원의 발언은 당사자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지역구나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고

 

- 그 중 한 의원이 국감에서 발언중 봉이 김선달은 의원 개인이 지어낸 표현이 아니라 국립공원 탐방을 목적으로 공원에 입장하려는 탐방객들에게 문화재 구역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에 대한 국민들이 표한 불만이고 실제로는 더하여 통행세” “산적이라 불만을 표하는 다수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념하고

 

-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받아 사용하거나 국민들을 상대로 징수한 관람료의 사용은 그 취지와 법적 근거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나아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여 세속의 중생들이나 탐하려는 욕심을 승려집단이 대동단결하여 금전적 이익을 탐하고 국민의 소리를 전하는 의원에 대하여 성내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것으로 불가에서도 탐치 삼독으로 경계하여야한다 가르치고 있음에

 

- 속히 그 욕심을 거두고 분노를 가라앉히는 한편 중생제도를 위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며 늦은 밤 세간의 이목을 피하여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됨.

 

- 또한 수행도 체력이라 일정 체력단련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함에도 최근의 논란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해 비춰지는 조계종 고위직 승려들의 체구가 대체적으로 크고 비만함은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식탐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 삼귀의를 염하는 중생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할 것임.

 

더불어민주당에 제언

- 정당의 존재이유가 정권창출에 있고 국민과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매진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에도

 

- 이 과정이 민주적이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함은 지극히 당연하고 이 전제가 정의롭고 공정하여야 함 또한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 소속 국회의원이 이를 잊지않고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고자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잿밥에 관심이 더 많은 승려집단들의 무리하고 부당한 주장과 요구를 대선을 앞두고 표가 아쉬워 모른체하거나 부당하게 굴복하라하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 당원과 국민의 뜻이 아니다.

 

- 나아가 그런 불의와 타협하여 출범한 정권이 어찌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 할수 있겠는가? 아닌것은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불손한 종교집단의 부당한 요구와 무리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다수의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드는 것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민주정당의 막중한 책무임을 다시금 돌아보고 가슴에 새기길 권고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문화재 보호법 변경과정

 

1. 1962110일제정

- 문화재관람료 징수과 징수된 금액의 사용에 대하여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19951219

-징수는 관리단체가 결정하되 사용은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 우선사용할것

 

3. 2000112

-문화재 관람료의 사용은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해 우선 사용해야한다는 조항 이 삭제(조계종 총무원의 민원)됨에 따라 문화재 관람료를 법 취지에 반해 당해 사찰 자율적으로 사용할수 있어 사찰의 유지, 운영비로도 사용됨

 

조계종이 밝힌 바에 따르면

- 지난 3년간 별도로 360억원 작년 128억원 지원한것은 차지하고라도

- 사찰유지비용 53% 문화재관리,교육,홍보,인건비 종단운영비 12% 승려교육비 5% 기타 등등으로

- 사찰유지비용 중 문화재지정된 것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종단운영비 및 기타경비는 종단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임.

 

관람료의 산정근거도 없고 사용처 파악도 전무

- 문화재청 관계자는 "사찰 자체적으로 징수하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관람료를 산정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다""연간단위로 얼마를 거둬들이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요는 문화재 관리 명목으로 정부에서 매년 120여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 외에 그간 문화재관람료를 문화재구역 입장료자 슬그머니 이름바꾸어 국립공원 길목에서 등산객에게도 예외없이 돈을 거두어 쌈짓돈 처럼 쓰는 행태는 승려들의 룸쌀롱 출입, 도박, 개인치부 등의 불미스런 문제로 비화되는 바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임.

 

문화재구역 입장료 법적 근거 자료

 

자연공원법 제 37

37(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8조제1항제6에 따른 사찰의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문화재보호법49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없다.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이축 행위

 

49(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 입장료 근거

자연공원법 37조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사찰 주지)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문화재 보호법 49조에 따른 문화재 관람료는 징수할수 없음.

 

- 이에 따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징수가 불가함을 불교계에 통보

 

- 조계종에서는 편법으로 문화재구역 입장료명목으로 징수(1000원에서 5000)